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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기장 CCTV 추가 및 교체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계양경기장사업단(계양경기장사업단)
    작성일
    2026년 3월 6일(금) 14:01:43
  • 조회수
    42
  • 전화번호
    032-456-2265

계양경기장 CCTV 추가 및 교체설치 행정예고

 

계양경기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계양경기장 옥외 CCTV 추가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설치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계양경기장 일대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촬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

계양경기장 일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계양경기장 시설물 촬영

(10)

4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 2026. 03. 06. ~ 2026. 03. 25. (20일간)

※ 예고장소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계양경기장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연락처 등

○ 제출기한 2026. 03. 06. ~ 2026. 03. 25. (20일간)

○ 제출방법 우편팩스전자우편(hwang77@insiseol.or.kr)

○ 제 출 처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사업단 계양경기장팀(담당자황인성 차장)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계양경기장사업단 계양경기장팀

연락처 : 032-456-2265 (FAX 032-456-229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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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계양경기장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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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456-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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