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기장 CCTV 추가 및 교체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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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기장 CCTV 추가 및 교체설치 행정예고』
계양경기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계양경기장 옥외 CCTV 추가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설치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 계양경기장 일대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계양경기장 일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 계양경기장 시설물 촬영 (10대) | 4월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 2026. 03. 06. ~ 2026. 03. 25. (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계양경기장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기한 : 2026. 03. 06. ~ 2026. 03. 25. (20일간)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hwang77@insiseol.or.kr)
○ 제 출 처 :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사업단 계양경기장팀(담당자: 황인성 차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계양경기장사업단 계양경기장팀
- 연락처 : 032-456-2265 (FAX 032-456-229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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