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계양경기장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계양경기장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계양경기장 시설 이용 시민의 안전과 경기장 방범 강화를 위해 CCTV 이전 설치 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계양경기장 옥외 CCTV 이전 설치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과 경기장 방범 강화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광장 | 계양경기장 옥외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 광장 산책로 (5개소) | 10월 |
2 | 양궁장 개방화장실 앞 | 개방화장실 출입로 (1개소)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 2023. 9. 8. ~ 2023. 9. 27(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계양경기장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chw3207@insiseol.or.kr)
○ 제 출 처 :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사업단 계양경기장팀(담당자: 조혜원 차장)
- 주 소 : (우편번호 21072)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 연락처 : 032-456-2265 (FAX 032-456-229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