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국민체육센터 CCTV설치관련 행정예고 의견수렴 검토결과
『계산국민체육센터 내ㆍ외부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 의견수렴 검토결과 게시문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헬스장 및 태양열 집열판 하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기 실시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 결과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3년 04월 03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기간 : 2013.03.14 ~ 2013.04.02(20일간)
2. 사업개요
- 설치목적 :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함.
- 공사예정기간 : 2012년 4월 중
- 설치 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 | 촬영내용 | 비고 (설치예정) |
1 | 인천 계양 주부토로 580 (계산2동 907-2) | 헬스장 | 시설물 및 안전사고 감시 | 4월 |
2 | 인천 계양 주부토로 580 (계산2동 907-2) | 태양열 집열판 주변 | 집열판 주변 및 안전사고 감시 | 4월 |
3. 의견제출 : 없음
4. 검토의견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는 바, 특이사항이 없기에 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위치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