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헬스장 및 태양열 집열판 주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3월 14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헬스장 및 태양열 집열판 주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 | 촬영내용 | 비고 (설치예정) |
1 | 인천 계양 주부토로 580 (계산2동 907-2) | 헬스장 | 시설물 및 안전사고 감시 | 4월 |
2 | 인천 계양 주부토로 580 (계산2동 907-2) | 태양열 집열판 주변 | 집열판 주변 및 안전사고 감시 | 4월 |
4. 행정예고 기간 : 2013.03.14 ~ 04.02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삼산월드체육관사업팀 계산파트)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99ddol@hanmail.net)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삼산월드체육관사업팀 계산파트
(담당자 : 김동명 주임)
- 주 소 :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0(계산2동 907-2) 계산국민체육센터
- 연락처 : 032-717-7621 (FAX 032-556-214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