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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계산국민체육센터팀(계산국민체육센터팀)
    작성일
    2013년 3월 14일(목) 10:20:48
  • 조회수
    4959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헬스장 및 태양열 집열판 주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3월 14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헬스장 및 태양열 집열판 주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

촬영내용

비고

(설치예정)

1

인천 계양 주부토로 580

(계산2동 907-2)

헬스장

시설물 및 안전사고 감시

4월

2

인천 계양 주부토로 580

(계산2동 907-2)

태양열 집열판 주변

집열판 주변 및 안전사고 감시

4월

 

4. 행정예고 기간 : 2013.03.14 ~ 04.02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삼산월드체육관사업팀 계산파트)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99ddol@hanmail.net)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삼산월드체육관사업팀 계산파트

(담당자 : 김동명 주임)

- 주 소 :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0(계산2동 907-2) 계산국민체육센터

- 연락처 : 032-717-7621 (FAX 032-556-214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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