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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내 체육시설 등 사용료 변경 고시

  • 작성자
    송도공원사업단(송도공원사업단)
    작성일
    2015년 3월 17일(화) 15:10:27
  • 조회수
    349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6호

 

IFEZ 공원내 시설 사용료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5조에 따른 IFEZ 공원 내

시설 등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시 행 일 시 : 2015. 03. 11(수) 사용부터

2.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 공원 내

3. 종류 및 명칭 : 체육시설 등(근린공원 등)

4. 공원시설사용료

시설명

사용기준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료(원)

사용료(원)

체육경기

기타행사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다목적

운동장

(축구장)

2시간

평일

30,000

60,000

-

-

 

휴일

50,000

120,000

-

-

토ㆍ일ㆍ공휴일

1일

평일

120,000

120,000

-

-

 

휴일

150,000

150,000

-

-

 

자전거

1시간

(1대)

1인용

1,500

 

3,000

30분 기준※2인용 자전거란 2륜자전거, 4륜자전거로 함

2인용

4,000

 

6,000

추가요금

1,000

 

2,000

야외무대

2시간

(1회)

주간

15,000

 

-

해돋이공원미추홀공원

야간

25,000

 

-

5. 기타 사용료는「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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