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원적산,중앙공원) CCTV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축구장(원적산,중앙공원) CCTV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축구장(원적산,중앙공원)의 실시간 감시를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3월 31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축구장(원적산,중앙공원)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업개요
○ 사업명 : 축구장(원적산,중앙공원) CCTV카메라 설치공사
○ 시행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설치대상 : 축구장 각 1개소(원적산,중앙공원)
○ 설치수량 : 축구장CCTV카메라, DVR 등
○ 촬영범위 및 시간 : 축구장내 24시간 촬영
○ 소요예산 : 2,500천원 범위내
4. 설치위치 등
연번 | 시설명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내용 | 설치수량 |
1 | 원적산공원 | 관리사무소 옥상 | 축구장내 | 1 |
2 | 중앙공원 | 관리사무소 옥상 | 축구장내 | 1 |
5. 행정예고 기간 : 2013. 03. 12 ~ 2013. 03. 31(20일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대공원파트)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4640young@hanmail.net)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공원파트(담당자 : 박효영 )
- 주 소 :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번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공원파트
- 연락처 : 032-465-1524 (FAX 032-465-1527)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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