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개정 안내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개정 안내
우리 공단의 잔디구장을 애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내 운동장(축구장)은 그간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징수
하여 왔으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2-1646호
2012.12.24)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현실화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인상시기 : 2013. 2. 20일 사용부터
- 공원시설 사용료(개정요금)
공 원 명 |
운동장 면적(㎡) |
사용료(원/2시간) |
|||
평일 |
휴일 |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
원적산공원 |
4,000 |
30,000 |
60,000 |
50,000 |
120,000 |
중앙공원 |
2,992 |
30,000 |
60,000 |
50,000 |
120,000 |
인천대공원 |
7,210 |
50,000 |
100,000 |
70,000 |
160,000 |
풋살장 |
924 |
15,000 |
25,000 |
- 타 시도 유료시설 사용료 현황
타 시도 |
평 일 |
휴 일 |
비 고 |
서 울 |
110,000 |
143,000 |
2시간 기준/원 |
대 구 |
200,000 |
300,000 |
|
부 산 |
133,300 |
199,500 |
|
평균가격 |
147,766 |
214,166 |
|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 공제 후 환불
- 자세한 내용은 465-1524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