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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개정 안내

  • 작성자
    인천대공원시설(인천대공원시설)
    작성일
    2013년 1월 10일(목) 10:29:47
  • 조회수
    3951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개정 안내

 

우리 공단의 잔디구장을 애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내 운동장(축구장)은 그간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징수

하여 왔으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2-1646호

2012.12.24)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현실화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인상시기 : 2013. 2. 20일 사용부터

- 공원시설 사용료(개정요금)

공 원 명

운동장

면적(㎡)

사용료(원/2시간)

평일

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원적산공원

4,000

30,000

60,000

50,000

120,000

중앙공원

2,992

30,000

60,000

50,000

120,000

인천대공원

7,210

50,000

100,000

70,000

160,000

풋살장

924

15,000

25,000

 

- 타 시도 유료시설 사용료 현황

타 시도

평 일

휴 일

비 고

서 울

110,000

143,000

2시간 기준/원

대 구

200,000

300,000

 

부 산

133,300

199,500

 

평균가격

147,766

214,166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 공제 후 환불

- 자세한 내용은 465-1524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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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송도공원사업단
  • 담당팀 : 대공원팀
  • 전화 : 032-465-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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