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인조잔디구장 대관 안내(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10월 대관 신청 안내문>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및 인천시 공원 방역대책에 따라 10월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대관운영
가.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축구장
- 대관신청일 : 10.13.(수) 10:00
- 이용가능일 : 10.16.(토) ~ 10.31.(일)
- 대관가능시간 : 08~10시, 12~14시, 16~18시, 20~22시 (총 4부)
나. 인천대공원 풋살장
- 대관신청일 : 10.14.(목) 14:00
- 이용가능일 : 10.16.(토) ~ 10.31.(일)
- 대관가능시간
· 풋살장 1번 : 08~10시, 12~14시, 16~18시 (총 3부)
· 풋살장 2, 3번 : 08~10시, 12~14시, 16~18시, 20~22시 (총 4부, 주말만)
2. 대관조건
가. 인원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인원제한을 준수한다. (18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
- 접종완료자(2차)에 한하여 경기 최소인원의 1.5배까지 인원 추가를 허용한다.
[18시 이전] 최소인원의 1.5배 = N명 = 비접종자 최대 4명 + 접종완료자 최대 N-4명
[18시 이후] 최소인원의 1.5배 = N명 = 비접종자 최대 2명 + 접종완료자 최대 N-2명
EX) [18시 이전] 축구 최소인원 1.5배 = 33명 = 비접종자 최대 4명 + 접종완료자 최대 29명
EX) [18시 이후] 축구 최소인원 1.5배 = 33명 = 비접종자 최대 2명 + 접종완료자 최대 31명
※ 대관 당일 경기 시작 전 접종완료 확인(증빙자료 必; COOV, 접종문자 등)
입장 표식을 부여하며 불시 점검도록함. (경기 도중 입장 인원 변경 불가)
※ 비접종자 최대인원 초과 시, 초과 인원 퇴장 조치.
※ 공지 미준수 불이익(퇴장 등)으로 인한 대관 당일 경기 무산 시 대관료 환불 불가.
※ 동호회당 1회만 신청 가능
※ 11월 대관 신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과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공지 (10월 넷째주)
※ 문의 사항 032)456-2924 (10.7~10.8 담당자 부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