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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인조잔디구장 대관 안내(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 작성자
    인천대공원(인천대공원)
    작성일
    2021년 10월 6일(수) 10:49:02
  • 조회수
    2206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10월 대관 신청 안내문>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및 인천시 공원 방역대책에 따라 10월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대관운영

  .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축구장

    - 대관신청일 : 10.13.() 10:00

    - 이용가능일 : 10.16.() ~ 10.31.()

    - 대관가능시간 : 08~10, 12~14, 16~18, 20~22(4)

  . 인천대공원 풋살장

    - 대관신청일 : 10.14.() 14:00

    - 이용가능일 : 10.16.() ~ 10.31.()

    - 대관가능시간

      · 풋살장 1: 08~10, 12~14, 16~18(3)

      · 풋살장 2, 3: 08~10, 12~14, 16~18, 20~22(4, 주말만)

 

2. 대관조건

  . 인원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인원제한을 준수한다. (18시 이전 4, 이후 2명까지)

  - 접종완료자(2차)에 한하여 경기 최소인원의 1.5배까지 인원 추가를 허용한다.

[18시 이전] 최소인원의 1.5= N= 비접종자 최대 4+ 접종완료자 최대 N-4

[18시 이후] 최소인원의 1.5= N= 비접종자 최대 2+ 접종완료자 최대 N-2

EX) [18시 이전] 축구 최소인원 1.5= 33= 비접종자 최대 4+ 접종완료자 최대 29

EX) [18시 이후] 축구 최소인원 1.5= 33= 비접종자 최대 2+ 접종완료자 최대 31

대관 당일 경기 시작 전 접종완료 확인(증빙자료 ; COOV, 접종문자 등)

   입장 표식을 부여하며 불시 점검도록함. (경기 도중 입장 인원 변경 불가)

비접종자 최대인원 초과 시, 초과 인원 퇴장 조치.

공지 미준수 불이익(퇴장 등)으로 인한 대관 당일 경기 무산 시 대관료 환불 불가.

 

 

동호회당 1회만 신청 가능

11월 대관 신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과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공지 (10월 넷째주)

문의 사항 032)456-2924 (10.7~10.8 담당자 부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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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송도공원사업단
  • 담당팀 : 대공원팀
  • 전화 : 032-465-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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