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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봉지하차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청라사업단(청라사업단)
    작성일
    2018년 1월 22일(월) 09:37:00
  • 조회수
    2435
첨부파일

『중봉지하차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행정예고』

중봉지하차도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을 위한 CCTV 카메라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22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중봉지하차도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

촬영내용

비고

(설치예정)

1

중봉지하차도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일원(중봉지하차도 내)

교통상황 감시

(19대)

2월~3월

2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및 창고 내부

화재 및 방범

(3대)

 

4. 행정예고 기간 : 2018.01.22. ~ 02.10.(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https://www.insiseol.or.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청라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jwchung89@naver.com)

 

○ 제 출 처: 인천시설공단 청라사업단(담당자: 정재웅)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대로 277 중봉지하차도 관리사무소

 

- 연락처: 032-723-7605 (FAX 032-723-760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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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라공원사업단
  • 담당팀 : 공원팀
  • 전화 : 032-45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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