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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

  • 작성자
    청라공원사업단(청라공원사업단)
    작성일
    2026년 6월 23일(화) 15:02:43
  • 조회수
    25
  • 전화번호
    032-456-2749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공고 제2026–8


노을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노을공원은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지정구역 외 지역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활용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노을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을 추가 지정·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허용구역 위치

노을공원 숲속놀이터 주변 녹지대 및 잔디광장 일원




※허용구역 외 지역 및 경사로·보행로 내 그늘막·텐트 설치를 금지합니다.


○ 운영기간: 4월 ~10

Operating period: April to october


○ 운영시간오전7시 ~오후8

Operating Hours: 7 AM to 8 PM


○ 설치규격 : 2.5m x 3.0m 이하 소형 그늘막 텐트(4인용 이하)

Installation Specification: Small shade tent of size less than 2.5m x 3.0m (for 4 people or less)




○ 설치 조건 Installaton Condltion


- 2면 이상 개방

Open on 2 or more sides


로프팩 등 바닥 고정 불가

Fixing on the floor using ropes, poles, or packs is not allowed


각종 취사행위 및 불피우는 행위 금지

Any activities using fire, such as cooking, are prohibited


○ 준수사항 Compliance


지정 장소 외 불법 그늘막 텐트 설치 금지

Illegal installation of shade tents other than designated areas is prohibited


야간 숙박 및 취사 행위 금지

Night stay and cooking are prohbited


공원시설 및 녹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Acts that may damase park facilities and greenery are prohibited


쓰레기 투기 행위 금지

No dumping of garbage


허용된 정소 이외에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on-compliance with shade shelter regulations, such as installing a tent outside permitted areas, may result in enforcement actions or fines.

 



※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안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거



📞 문의처: 청라공원사업단 ☎ 032-456-2749


자연을 함께 지키는 작은 실천이 노을공원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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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청라공원사업단
  • 담당팀 : 공원팀
  • 전화 : 032-45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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