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공고 제2026–8호
노을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노을공원은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지정구역 외 지역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활용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노을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을 추가 지정·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허용구역 위치
노을공원 숲속놀이터 주변 녹지대 및 잔디광장 일원

※허용구역 외 지역 및 경사로·보행로 내 그늘막·텐트 설치를 금지합니다.
○ 운영기간: 4월 ~10월
Operating period: April to october
○ 운영시간: 오전7시 ~오후8시
Operating Hours: 7 AM to 8 PM
○ 설치규격 : 2.5m x 3.0m 이하 소형 그늘막 텐트(4인용 이하)
Installation Specification: Small shade tent of size less than 2.5m x 3.0m (for 4 people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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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조건 Installaton Condltion
- 2면 이상 개방
Open on 2 or more sides
- 로프, 폴, 팩 등 바닥 고정 불가
Fixing on the floor using ropes, poles, or packs is not allowed
- 각종 취사행위 및 불피우는 행위 금지
Any activities using fire, such as cooking, are prohibited
○ 준수사항 Compliance
- 지정 장소 외 불법 그늘막 텐트 설치 금지
Illegal installation of shade tents other than designated areas is prohibited
- 야간 숙박 및 취사 행위 금지
Night stay and cooking are prohbited
- 공원시설 및 녹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Acts that may damase park facilities and greenery are prohibited
쓰레기 투기 행위 금지
No dumping of garbage
허용된 정소 이외에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on-compliance with shade shelter regulations, such as installing a tent outside permitted areas, may result in enforcement actions or fines.
※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안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거
📞 문의처: 청라공원사업단 ☎ 032-456-2749
자연을 함께 지키는 작은 실천이 노을공원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