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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호수공원내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공고

  • 작성자
    홍수진(청라공원사업단)
    작성일
    2025년 7월 18일(금) 09:39:22
  • 조회수
    87
  • 전화번호
    032-456-2737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공고]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공고 제 2025– 8

 

 

청라호수공원내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공고

 

인천시설공단 청라호수공원내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1.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1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일정

 

공고 및 보관기간: 2025. 07. 21.(∼ 2025. 08. 03.() / 14일간

☞ 자전거 실소유자 자전거 회수 가능

매각 절차 시행: 2025. 8. 4.(이후

※ 관련근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조 1,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의2

시 금고 귀속공고 후 1년 경과 및 매각대금 1년간 보관 후 시행

※ 관련근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 2

 

 

2

 

무단 방치 자전거 회수(신청및 수령

 

청라호수공원 내 무단 방치 자전거는 관련법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며자전거

실소유자께서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자전거 확인 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 456-2737) 안내 후 보관장소에서 자전거 수령

※ 보관 장소청라공원내 노을공원(위치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291)

 

 

3

 

매각처분 매각 대금 청구 및 시금고 귀속

 

매각처분 매각 대금 청구

-매각처분공고 및 보관기간 종료 후 관련법에 따라 매각 처분되며매각대금은

청라공원사업단에서 1년간 보관

-매각대금 청구매각대금 보관기간 중 자전거 실소유자는 매각대금 청구가

가능하며자전거 실소유자임을 증명(구매영수증자전거 종류 및 

모양 등 특징제조사명 등)할 수 있어야 함.

시금고 귀속

진관련법에 의거공고 후 1년 경과 및 매각대금 1년간 보관 후 시행

 

 

 

 

4

 

자전거 현황 열람부 붙임 참조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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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라공원사업단
  • 담당팀 : 공원팀
  • 전화 : 032-45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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