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호수공원내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공고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공고]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공고 제 2025– 8호
청라호수공원내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공고
인천시설공단 청라호수공원내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1.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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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일정 |
가. 공고 및 보관기간: 2025. 07. 21.(월) ∼ 2025. 08. 03.(일) / 14일간
☞ 자전거 실소유자 자전거 회수 가능
나. 매각 절차 시행: 2025. 8. 4.(월) 이후
※ 관련근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2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다. 시 금고 귀속: 공고 후 1년 경과 및 매각대금 1년간 보관 후 시행
※ 관련근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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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방치 자전거 회수(신청) 및 수령 |
청라호수공원 내 무단 방치 자전거는 관련법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며, 자전거
실소유자께서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자전거 확인 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 456-2737) 안내 후 보관장소에서 자전거 수령
※ 보관 장소: 청라공원내 노을공원(위치: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291)
3 |
| 매각처분 / 매각 대금 청구 및 시금고 귀속 |
가. 매각처분 / 매각 대금 청구
-매각처분: 공고 및 보관기간 종료 후 관련법에 따라 매각 처분되며, 매각대금은
청라공원사업단에서 1년간 보관
-매각대금 청구: 매각대금 보관기간 중 자전거 실소유자는 매각대금 청구가
가능하며, 자전거 실소유자임을 증명(구매영수증, 자전거 종류 및
모양 등 특징, 제조사명 등)할 수 있어야 함.
나. 시금고 귀속
진관련법에 의거, 공고 후 1년 경과 및 매각대금 1년간 보관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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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현황 열람부 : 붙임 참조 |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