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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호수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 작성자
    홍수진(청라공원사업단)
    작성일
    2025년 5월 13일(화) 14:24:53
  • 조회수
    53

청라호수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청라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질서 있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운영기간: 매년 4월 ~ 10월

운영시간: 매일 07:00 ~ 20:00


허용장소: 청라호수공원 내 지정된 3개소 (지도 참조)


📍 허용구역 위치

음악분수 주변 잔디광장, 환상의 숲 놀이터 주변, 레이크하우스 주변



※ 허용구역 외 지역에서는 그늘막 설치가 제한됩니다.


⛺ 그늘막 이용수칙

크기 제한: 가로2.5m x 세로3.0m 이하(O)


형태 제한: 천막 2면 개방(O), 사방이 개방되는 ‘오픈형’만 허용


설치시간: 운영시간 내에만 설치 가능 (20시 이전 철거 필수)


금지행위: 무단 고정행위(못, 말뚝 등 사용), 취사 및 화기 사용, 음주 및 쓰레기투기, 반려동물 방치


※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가 안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거


📞 문의처: 청라공원사업단 ☎ 032-456-2749


여러분의 협조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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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청라공원사업단
  • 담당팀 : 공원팀
  • 전화 : 032-45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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