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호수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공고 제2025–3호
청라호수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청라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질서 있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용구역 위치
음악분수 주변 잔디광장, 환상의 숲 놀이터 주변, 레이크하우스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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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구역 외 지역에서는 그늘막 설치가 제한됩니다.
○ 운영기간: 4월 ~10월
Operating period: April to october
○ 운영시간: 오전7시 ~오후8시
Operating Hours: 7 AM to 8 PM
○ 설치규격 : 2.5m x 3.0m 이하 소형 그늘막 텐트(4인용 이하)
Installation Specification: Small shade tent of size less than 2.5m x 3.0m (for 4 people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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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조건 Installaton Condltion
- 2면 이상 개방
Open on 2 or more sides
- 로프, 폴, 팩 등 바닥 고정 불가
Fixing on the floor using ropes, poles, or packs is not allowed
- 각종 취사행위 및 불피우는 행위 금지
Any activities using fire, such as cooking, are prohibited
○ 준수사항 Compliance
- 지정 장소 외 불법 그늘막 텐트 설치 금지
Illegal installation of shade tents other than designated areas is prohibited
- 야간 숙박 및 취사 행위 금지
Night stay and cooking are prohbited
- 공원시설 및 녹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Acts that may damase park facilities and greenery are prohibited
쓰레기 투기 행위 금지
No dumping of garbage
허용된 정소 이외에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on-compliance with shade shelter regulations, such as installing a tent outside permitted areas, may result in enforcement actions or fines.
※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안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거
📞 문의처: 청라공원사업단 ☎ 032-456-2749
여러분의 협조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듭니다.
그늘막 하나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해질 때, 청라호수공원은 더 오래, 더 편안한 쉼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