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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라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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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공고 제2021 - 1호
청라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청라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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