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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취약지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도시기반사업단(도시기반사업단)
    작성일
    2013년 5월 8일(수) 14:41:07
  • 조회수
    3481

『도로관리 취약지 CCTV 설치 행정예고 』

 

 송도 도로관리 취약지구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08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송도 도로관리 취약지구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위치 등

 

연번

설치위치

촬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

1

송도동 송도2교 램프구간

도로결빙 및 적설상황(2대)

5월~6월

 

4. 행정예고 기간 : 2013. 05. 08 ~ 2013. 05. 27 (20일간)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시기반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ambition1@hanmail.net)

○ 제 출 처 : 인천시설관리공단 도시기반사업단(담당자 : 정보건)

 - 주  소 : 인천 연수구 벤처로 82(송도동11-13) RFID-USN 센터 4층 인천시설관리공단

 - 연락처 : 032-442-5070 (FAX 032-831-507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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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송도도시기반사업단
  • 담당팀 : 기반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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