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취약지 CCTV 설치 행정예고
『도로관리 취약지 CCTV 설치 행정예고 』
송도 도로관리 취약지구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08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송도 도로관리 취약지구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위치 등
연번 | 설치위치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송도동 송도2교 램프구간 | 도로결빙 및 적설상황(2대) | 5월~6월 |
4. 행정예고 기간 : 2013. 05. 08 ~ 2013. 05. 27 (20일간)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시기반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ambition1@hanmail.net)
○ 제 출 처 : 인천시설관리공단 도시기반사업단(담당자 : 정보건)
- 주 소 : 인천 연수구 벤처로 82(송도동11-13) RFID-USN 센터 4층 인천시설관리공단
- 연락처 : 032-442-5070 (FAX 032-831-507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