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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CCTV 운영목적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경영지원팀(도시기반사업팀)
    작성일
    2012년 8월 9일(목) 16:24:04
  • 조회수
    4094
첨부파일

『영종지역 CCTV 운영목적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

  

영종지역 을왕동 창고 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를 재난대비 도로 감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CCTV의 운영목적을 변경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8월 09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영종지역 을왕동 창고 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를 재난대비 도로 감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CCTV의 운영목적을 변경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위치 등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촬영내용(설치수량)

비고(설치예정)

중구 을왕동 산105-13 제설창고

을왕동 931-8 일원도로

창고감시, 도로침수, 적설감시(1대)

8-9월

 

4. 행정예고 기간 : 2012. 08. 09 ~ 2012. 08. 28 (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insiseol.co.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시기반사업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 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parkjongmoo@hanmail.net)

○ 제 출 처 : 인천시설관리공단 도시기반사업팀(담당자 : 박종무 주임)

- 주 소 : 인천 연수구 벤처로 82(송도동11-13) RFID-USN 센터 4층              인천시설관리공단

- 연락처 : 032-442-5070 (FAX 032-831-507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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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456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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