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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재난대비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

  • 작성자
    도시기반사업팀(도시기반사업팀)
    작성일
    2012년 4월 26일(목) 17:15:31
  • 조회수
    5228
첨부파일

 

『영종지역 재난대비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영종지역 재난취약지구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새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27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영종지역 재난취약지구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위치 등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쵤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일)

1

인천 중구 을왕동 976-40 가로등

을왕동 976-40 일원 도로

침수, 적설감시

(1대)

5월~6월

2

인천 중구 남북동 950-23 가로등

남북동 950-23 일원 도로

침수, 적설감시

(1대)

5월~6월

3

인천 중구 남북동 241-3 가로등

남북동 241-3 일원 도로

침수, 적설감시

(1대)

5월~6월

4

인천 중구 덕교동 430-1 가로등

덕교동 430-1 일원 도로

침수, 적설감시

(1대)

5월~6월

 

4. 행정예고 기간 : 2012. 04. 27 ~ 2012. 05. 16 (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insiseol.co.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시기반사업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 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parkjongmoo@hanmail.net)

○ 제 출 처 : 인천시설관리공단 도시기반사업팀(담당자 : 박종무 주임)

- 주 소 : 인천 연수구 벤처로 82(송도동11-13) RFID-USN 센터 4층
             인천시설관리공단

- 연락처 : 032-442-5070 (FAX 032-831-507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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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기반시설팀
  • 전화 : 032-456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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