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 고객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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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 고객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 지하10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 고객센터』 내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전에 주민 여러분께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부터 24조의5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부평역세권 고객센터 CCTV 설치를 통한 안전한 감시체계 구축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설치 장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 고객센터 | 5대 |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 예방, 화재 예방 | 24시간 연속촬영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13 .(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상가주차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csm9183@insiseol.or.kr)
○ 제 출 처: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상가관리팀
- 주 소: (우:22717)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수대로 806 북측별관 상가관리팀
- 연락처: 032-456-2765 (FAX 032-456-277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