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886호] 지하도상가 사용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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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886호
지하도상가 사용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하도상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1.(금) ~ 2026. 9. 28.(월)
2. 처분내용 : 지하도상가 사용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
4.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5호
5.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6.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팀(☏440-3732) 또는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상가관리팀(☏456-2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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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고시/공고는 인천광역시고시/공고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고시/공고 원문 바로가기: https://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ic&sno=67731&gosiGb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