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지하도상가지하도상가

1번이미지

2번이미지

전체메뉴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생활시설

전체메뉴 닫기

메뉴


공지사항

알림마당
  1. HOME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지하도상가 행정처분 실시를 위한 청문 주재자 모집

  • 작성자
    안윤진(상가주차사업단)
    작성일
    2025년 6월 13일(금) 15:00:00
  • 조회수
    36
  • 전화번호
    032-456-2764

1.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 사용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사용허가의 취소)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의견청취(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의견청취(청문절차 진행을 위한 청문 주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변호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모집대상변호사 (행정절차법 시행령15(청문주재자의거)

청문일정 및 수당 지급 내용

  - 일 시: 2025. 9. 22.() ~ 2025. 9. 26.() / 오전 9시 ~ 12시 (3시간 이내실시 예정

  - 청문주재자 수당: 1일 최대 168,300

    ※ 기본수당1일 10만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

    ※ 보조수당교통비 1만원 식비 8,300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25. 6. 16.(월) ~ 2025. 7. 2.(수)

  - 지원방법다음의 링크(또는 QR코드 스캔)로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사항

  - 지원인원이 과다할 경우추첨을 통해 임의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사용료 납부에 따라 청문 대상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추후 대상자 확정 시 상세한 청문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후 청문 일정 확정 시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행정절차법 시행령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의거청문 당사자에게 발송되는 사전 통지서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성명(청문주재자 변호사 홍길동)이 기재됩니다.

 

붙임 청문주재자 지원 관련 링크 세부내용 1.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상가주차사업단
  • 담당팀 : 상가관리팀
  • 전화 : 032-456-2767

만족도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