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행정처분 실시를 위한 청문 주재자 모집
1.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 사용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사용허가의 취소)을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의견청취(청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의견청취(청문) 절차 진행을 위한 청문 주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변호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모집대상: 변호사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청문주재자) 의거)
나. 청문일정 및 수당 지급 내용
- 일 시: 2025. 9. 22.(월) ~ 2025. 9. 26.(금) / 오전 9시 ~ 12시 (3시간 이내) 실시 예정
- 청문주재자 수당: 1일 최대 168,300원
※ 기본수당: 1일 10만원 +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
※ 보조수당: 교통비 1만원 + 식비 8,300원
다.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25. 6. 16.(월) ~ 2025. 7. 2.(수)
- 지원방법: 다음의 링크(또는 QR코드 스캔)로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지원서 작성 페이지 (링크,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라. 안내사항
- 지원인원이 과다할 경우, 추첨을 통해 임의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사용료 납부에 따라 청문 대상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추후 대상자 확정 시 상세한 청문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후 청문 일정 확정 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의거, 청문 당사자에게 발송되는 사전 통지서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성명(예: 청문주재자 변호사 홍길동)이 기재됩니다.
붙임 청문주재자 지원 관련 링크 세부내용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