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5-1159호]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자 행정처분 (사용허가 취소)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5-1159호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자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5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 실시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기간: 2025. 4. 28. ~ 2025. 5. 12.(15일간)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지하도상가 점포의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 당사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점포 사용허가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제1항제5호
-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청문실시
- 일 시: 2025. 5. 26.(월) ~ 2025. 6. 13.(금) 9:00 ~ 12:00
- 장 소: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북측별관)
※ 붙임 확인 후 본인 청문일시 확인 후 참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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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고시/공고는 인천광역시 고시/공고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고시/공고 원문 바로가기: https://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ic&sno=60669&gosiGb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