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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25-1159호]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자 행정처분 (사용허가 취소)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안윤진(상가주차사업단)
    작성일
    2025년 4월 28일(월) 09:13:46
  • 조회수
    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5-1159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자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515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을 하고자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청문 실시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기간: 2025. 4. 28. ~ 2025. 5. 12.(15일간)

❍ 예정된 처분의 제목지하도상가 점포의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당사자 및 내용 붙임 참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점포 사용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5(사용허가의 취소)1항제5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청문실시

일 시2025. 5. 26.() ~ 2025. 6. 13.() 9:00 ~ 12:00

장 소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북측별관)

※ 붙임 확인 후 본인 청문일시 확인 후 참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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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고시/공고는 인천광역시 고시/공고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고시/공고 원문 바로가기: https://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ic&sno=60669&gosiGb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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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지하도상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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