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5-107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5-107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5호 규정에 따라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청문실시 후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지하도상가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2.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나. 예정된 처분 내용 : 지하도상가 사용허가 취소
다. 처분사유 : 행정재산(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
라.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제1항 5호
마. 청문조서 열람·확인 정정요구
- 열람·확인 장소 :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지하도상가팀 사무실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5. 5. 5.(월) 18:00까지
바.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청문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거 정정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가 없을 경우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팀(☏ 440-3730) 또는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지하도상가팀(☏ 456-2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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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고시/공고는 인천광역시 고시/공고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고시/공고 원문 바로가기: https://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ic&sno=60523&gosiGbn=A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