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대아지하도상가 연간사용료 추가감경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입증 자료 제출 안내
市 소상공인정책과-2366(2023.02.27.)호 및 상가주차사업단-6881(2023.10.30.)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하도상가 연간사용료의 추가 감경과 관련하여 해당 임차인에 대한 탄력적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각 임차인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내용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 요 내 용: 2019년도 月 평균 매출과 2023.1 ~ 2023.10月 기간의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 실적 감소별 23년도 연간 사용료 차등 지원
나. 감경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다. 적 용 요 율: 50% 일괄지원 (2023년도 연간사용료 부과 시 적용 완료) + 매출실적 감소별 차등 지원
2019년도 매출실적대비 감소 비율 | 적용요율(체감율) |
피해입증자료 미 제출시 | 50% 인하 (23년도 사용료 부과분에 대하여 旣 적용 완료, 추가 적용 없음) |
50% 이상 ~ 60% 미만 | 60% 인하 (23년도 사용료 부과분에 대하여 10% 추가 인하) |
60% 이상 ~ 80% 미만 | 70% 인하 (23년도 사용료 부과분에 대하여 20% 추가 인하) |
80% 이상 | 80% 인하 (23년도 사용료 부과분에 대하여 30% 추가 인하) |
라. 적용대상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인”
- 코로나19 재난 시기부터 현재(2020.2.1.~2023.10.30.)까지 체납사용료가 없으며, 2023년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임차인 - 코로나19 재난 시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임차인”으로서 해당 점포를 사용한 임차인 ※ 단,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으로 전환한 (기존) 전차인은 해당사항 없음 - 코로나19 재난 시기부터 현재까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직접 영업한 임차인 |
마. 제출자료: 「붙임」문서 참조
바. 제출일시 및 방법: 2023. 12. 08. (금) 까지 / 부평대아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 제출
※ 기한엄수, 제출기간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접수 받지 않으므로 주의
사. 유의사항
1) 2019년 대비 월평균수입 감소 50% 미만 임차인은 제출이 불필요
2) 임대료 감면 신청서 작성 시,‘매출액’란은 관리사무실에서 작성하므로, 공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