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감시를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3월 12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차량,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업개요
○ 사업명 : 공영주차장 주차감시카메라(CCTV) 설치 공사
○ 시행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설치대상 : 공영주차장 4개소(부개역, 운서역, 청천천, 공단 공영주차장)
○ 설치수량 : 주차감시카메라 33대, 관리컴퓨터 및 DVR 4대 설치 등
○ 촬영범위 및 시간 : 공영주차장 내부, 24시간 촬영
○ 소요예산 : 100,000천원 범위내
4. 설치위치 등
연번 | 공영주차장명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내용 |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운서역 | 운서동 2807-1,3 | 주차장내부, 차량 및 시설물 감시 | 10대 | 4월~5월 |
2 | 부개역 | 부개동 206-1 | 주차장내부, 차량 및 시설물 감시 | 10대 | |
3 | 청천천 | 청천동 113 | 주차장내부, 차량 및 시설물 감시 | 6대 | |
4 | 공단 | 송림동 297-20 | 주차장내부, 차량 및 시설물 감시 | 7대 |
※ 운서역, 부개역 공영주차장은 2011년 CCTV를 설치하였으나, 감시카메라의 촬영
사각지대가 많아 추가설치 예정
5. 행정예고 기간 : 2013. 03. 12 ~ 2013. 04. 01 (20일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교통운영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choimj8145@naver.com)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담당자 : 최명진 사원)
- 주 소 : 인천 동구 방축로 193(송림동)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
- 연락처 : 032-570-7155 (FAX 032-570-7118)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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