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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알림

  • 작성자
    공영주차장(공영주차장)
    작성일
    2012년 3월 12일(월) 11:57:58
  • 조회수
    5549

○ 특별단속기간 : 2012.3.12 ~ 3.30(15일간)

단속지역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4개 지역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노외주차장 4개소 포함(계산택지1~4)

단속대상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의 주정차시 5분이상 공회전자동차

점검기관 및 방법

   1) 점검기관 : 계양구청

   2) 점검방법 ① 1차 : 자동차 공회전 중지경고

               ② 2차 : 경고 불응시 경고시점부터 공회전시간 측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른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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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상가주차사업단
  • 담당팀 : 주차팀
  • 전화 : 032-579-2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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