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모바일 신고망 개설
행정자치부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망을 개설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의 비리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함.
- 인·허가, 계약·공사 시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 친절·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행위 등
※ 설 명절 공직감찰 실시 : '15.1.26. ~ 2.17.(17일간)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67·8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특히, 익명신고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을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허가받은 직원만 열람하므로(일반인은 열람 불가) 신고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주세요.
모바일 신고망(m.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