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무단_방치차량_견인_예고_공고문.hwp [77KByte]
미리보기
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1. 귀하께서 이용하신 인천광역시 계산4 공영주차장에 아래의 차량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차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2026.9.15.(화)까지 해당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관할구청에 의해 견인되어 강제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6. 8. 14.(금) ~ 26. 9. 15.(화) (32일)
주차장명 | 차량번호 | 방치기간 | 주차장 위치 |
계산4 | 24로5512 | 2026.8.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6번길23 |
나. 공고대상
다. 공고내용
1) 상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된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 견인의뢰(예정)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관할구청에 의한 견인조치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사항은 인천시설공단 담당자(☏032-456-2794)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