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 신청 접수 안내
공지사항(공영주차장_5부제_제외차량_신청_접수_안내).pdf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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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공영주차장_5부제_제외차량_신청서.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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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개인정보_수집_이용_동의서(차량_5부제_예외_신청서).hwp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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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_증빙자료(예시).pdf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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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 신청 접수 안내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제외차량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개시 : 2026. 4. 20.(월) 10:00 ~ 5부제 해제시까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문 접수(2개소)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방문1. 주차팀 사무실(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북측 별관 주차팀사무실)
- 방문2. 중앙관제센터(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25, 인천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승강기 1호기 앞)
- 등기우편. 주차팀 사무실(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북측 별관 주차팀사무실)
■ 신청대상(5부제 제외차량)
-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생계형 차량(단순 업무, 출퇴근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음)
■ 처리절차
- 서류 접수 → 검토 → 승인 → 주차관제시스템 등록 → 승인 완료 문자 안내
※승인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주차시스템에 등록되며, 승인일부터 5부제 입차제한일에도 입차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후 즉시 적용되지 않으며, 승인 완료 문자 수신 이후부터 5부제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아동 생년월일 외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 제외차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차량등록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임산부차량스티커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32-579-2701, 032-446-2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