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따른 월정기 이용 안내
공영(부설)주차장_승용차_5부제_현황.hwp [88KByte]
미리보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및 월정기 이용 안내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
월정기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6년 5월분 월정기 신청부터 적용 별도 해제시까지
■ 4월 이용 안내(기존 이용자)
▸현재 이용중인 2026년 4월 월정기 이용자는 5부제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입‧출차 가능합니다.
■ 5월 신청 안내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월정기 신청 가능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5부제 적용 내용 :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이용 제한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주말 및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월정기 운영 주차장 5부제 시행여부
▸5부제 시행 주차장 : 계산1, 벽돌막, 부개역, 구인천여고
▸5부제 제외 주차장 :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은골1, 청천천(민간위탁)
■ 이용자 주의사항(2026년 5월부터)
▸본인의 이용 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부제 적용 주차장은 해당 요일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입차 시 호출버튼 누르고 확인 후 입차 가능)
▸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본 조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사항이오니,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32-579-2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