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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최지민(주차팀)
    작성일
    2026년 4월 7일(화) 11:24:09
  • 조회수
    457
  • 전화번호
    032-579-2701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

 

다만주차장별 운영 여건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기간 : 2026.4.8.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 시행 내용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별 차량 운행 제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주말 및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 주차장

계산1, 계산3, 다남공원3, 벽돌막부개역구인천여고동인천제물포남광장논현3, 논현5, 

  원창동석남체육공원함박마을운서1, 눈돌마을시청부설

 

■ 제외 주차장

계산4, 아라파크웨이동암역북광장신포동장승백이전통시장운서역은골1,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 포함

 

■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입차 시 호출버튼 누르고 확인 후 입차 가능)

▸ 전기차수소차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5부제 제외차량 중 기존 자동감면 차량(전기차수소차장애인국가유공자)은 수동입차에 따라 출차 시 호출버튼을 눌러 감면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사항이오니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2-57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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