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공영(부설)주차장_승용차_5부제_현황.hwp [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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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
다만, 주차장별 운영 여건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기간 : 2026.4.8.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 시행 내용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별 차량 운행 제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주말 및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 주차장
▸계산1, 계산3, 다남공원3, 벽돌막, 부개역, 구인천여고, 동인천, 제물포남광장, 논현3, 논현5,
원창동, 석남체육공원, 함박마을, 운서1, 눈돌마을, 시청부설
■ 제외 주차장
▸계산4, 아라파크웨이, 동암역북광장, 신포동, 장승백이전통시장, 운서역, 은골1,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 포함
■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입차 시 호출버튼 누르고 확인 후 입차 가능)
▸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5부제 제외차량 중 기존 자동감면 차량(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은 수동입차에 따라 출차 시 호출버튼을 눌러 감면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사항이오니,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2-579-2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