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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 작성자
    최지민(주차팀)
    작성일
    2026년 3월 9일(월) 08:42:17
  • 조회수
    46
  • 전화번호
    032-579-2701

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내 아래의 차량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주차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께서는 2026.4.8.(수)까지 해당 차량을 이동초지(출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관할구청에 의해 견인되어 강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6. 3. 9.() ~ 26. 4. 8.() (32)

2. 공고대상


주차장명

차량번호

방치기간

주차장 위치

아라파크웨이

181344

2026.1.29. ~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 23-18

204804

492370

717961

713068

1496601

다남공원3

708948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1-16

 

3. 공고내용

 가. 상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된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 견인의뢰(예정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치자동차 견인 의뢰일(예정): 2026.4.9.()

 다.  관할구청에 의한 견인조치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기타사항은 인천시설공단 담당자(032-456-2794)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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