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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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내 아래의 차량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주차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께서는 2026.4.8.(수)까지 해당 차량을 이동초지(출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관할구청에 의해 견인되어 강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6. 3. 9.(월) ~ 26. 4. 8.(수) (32일)
2. 공고대상
주차장명 | 차량번호 | 방치기간 | 주차장 위치 |
아라파크웨이 | 18누1344 | 2026.1.29. ~ 현재 |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 23-18 |
20가4804 | |||
49루2370 | |||
71거7961 | |||
71부3068 | |||
149더6601 | |||
다남공원3 | 70루8948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1-16 |
3. 공고내용
가. 상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된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 견인의뢰(예정)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치자동차 견인 의뢰일(예정): 2026.4.9.(목)
다. 관할구청에 의한 견인조치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기타사항은 인천시설공단 담당자(☏032-456-2794)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