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감시를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27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차량,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업개요
○ 사업명 :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CCTV) 설치 공사
○ 시행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설치대상 : 공영주차장 3개소(동암역, 신포동, 구인천여고 공영주차장)
○ 설치수량 : 주차감시카메라 22대, DVR 등
○ 촬영범위 및 시간 : 공영주차장 내부, 24시간 촬영
○ 소요예산 : 65,000천원 범위내
4. 설치위치 등
연번 | 공영주차장명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내용 |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동암역북광장 | 십정동 528 | 주차장내부, 차량 및 시설물 감시 | 6대 | 5월~6월 |
2 | 신포동 | 해안동 4가 1-1 | 주차장내부, 차량 및 시설물 감시 | 8대 | |
3 | 구인천여고 | 전동 2-5 | 주차장내부, 차량 및 시설물 감시 | 8대 |
5. 행정예고 기간 : 2012. 04. 27 ~ 2012. 05. 16 (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net)
-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www.cleaneye.go.kr)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교통운영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choimj8145@naver.com)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담당자 : 최명진 사원)
- 주 소 : 인천 동구 송림동 297-2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
- 연락처 : 032-570-7155 (FAX 032-570-7118)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영주차장 주차감시카메라 설치 도면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