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알림
○ 특별단속기간 : 2012.3.12 ~ 3.30(15일간)
○ 단속지역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4개 지역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노외주차장 4개소 포함(계산택지1~4)
○ 단속대상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의 주정차시 5분이상 공회전자동차
○ 점검기관 및 방법
1) 점검기관 : 계양구청
2) 점검방법 ① 1차 : 자동차 공회전 중지경고
② 2차 : 경고 불응시 경고시점부터 공회전시간 측정
○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른 과태료 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