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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감면 대상에 대해 알고싶어요.

  • 작성자
    이지은(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24년 1월 16일(화) 17:41:39
  • 조회수
    138
  • 1.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감면 대상(화장장 전액감면)

  • 희생·공헌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등 가족은 제외)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보훈대상자지원법, 참전유공자예우법, 고엽제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의사자예우법

  •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

  • 관내거주(6개월이상) 사망자로 만90세 이상(사망일 기준)인 경우 화장료 50% 감면


  • 2.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1부 (해당 동사무소), 유공자 확인원1부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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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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