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감면 대상에 대해 알고싶어요.
1.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감면 대상(화장장 전액감면)
●희생·공헌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등 가족은 제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보훈대상자지원법, 참전유공자예우법, 고엽제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의사자예우법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
●관내거주(6개월이상) 사망자로 만90세 이상(사망일 기준)인 경우 화장료 50% 감면
2.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1부 (해당 동사무소), 유공자 확인원1부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