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치단이란 ?
- 공안치단은 기존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반환한 빈자리에 새로운 사용자 를 선정하는 것으로 안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6조1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내주민. 다만,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외주 민일 경우에도 안치 가능
나.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다.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라.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신설 2017-04-17 시행 2017-09-01>
2.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로서 사망 당시 관내주민인 경우
3. 관외주민 중「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4.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5.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가 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6. 인천시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다만, 공안치단은 상시로 있는 것은 아니며, 반환된 빈자리가 일정 수량 이상
확보가 되면 공고 후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