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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사용료 적용시 관내/관외주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18년 4월 26일(목) 18:09:42
  • 조회수
    3549

- 사망자(고인기준)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인천시에 거주 하는 자 또는 사망 당시 관외 거주자로서, 30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 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주민(주민등록상 6개 월 이상 거주중)인 경우에 관내주민으로 구분합니다.

※“30년”이란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1968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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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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