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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관 시민서비스 이행 기준 시민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회관(사회복지회관)
    작성일
    2020년 12월 11일(금) 10:40:39
  • 조회수
    2192

사회복지회관 시민서비스 이행기준 개정에 있어 「인천시설공단 운영내규 제4조」에 따라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개정취지 : 사회복지회관 서비스 이행기준 개정을 통하여 시민만족을 위한 명확한 서비스 기준 제시

2. 개정내용 : 「별첨」

3. 의견제출

 - 기     간 : 2020.12.11(금) ~ 2020.12.14(월)

 - 대     상 : 사회복지회관 이용 및 서비스 이행기준에 관심있는 시민

 - 방     법 : 고객의견서 작성 제출

 - 제 출 처 : innoin@www.insiseol.or.kr

4. 문 의 처 : 사회복지회관 (☎032-456-2400, FAX 032-456-2419)

붙임.  사회복지회관 서비스 이행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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