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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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1992. 1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 |
1994. 7. 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
1998.1.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12.31 공포, 1998.1.1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
2001. 1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처리 지연 |
2003. 6. 24 시행 |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
2003. 12. 23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대안으로 국회본회의 의결 |
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정보공개 청구권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