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 | 담당부서 | 설치목적 | 설치대수 | 화상정보보유기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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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원 | 가족공원사업단 | 시설물관리 | 66 | 30일 이내 | 510-1900 |
노인종합문화회관 | 노인종합문화회관 | 시설물 및 주차관리 | 28 | 30일 이내 | 457-5300 |
사회복지회관 | 노인종합문화회관 | 방범 및 주차관리 | 34 | 30일 이내 | 421-0065 |
인천어린이과학관 | 인천어린이과학관 | 방범 및 주차관리 | 34 | 30일 이내 | 550-3300 |
배다리지하도상가 | 상가관리팀 | 방범 관리 | 20 | 10일 이내 | 570-7175 |
근로자문화센터 | 근로자문화센터 | 시설물 및 주차관리 | 12 | 30일 이내 | 578-6123 |
유수지 및 오수중계펌프장(송도) |
도시기반사업단 | 시설물관리 | 12 | 30일 이내 | 442-5070 |
금산IC램프 및 용유서로(영종) |
도시기반사업단 | 시설물관리 | 5 | 30일 이내 | 751-5556 |
공동구 | 도시기반사업단 | 방범 관리 | 74 | 30일 이내 | 715-4474 |
센트럴공원 | 공원사업단 | 시설물 관리 | 21 | 30일 이내 | 721-4410 |
인천대공원 | 공원사업단 | 시설물 및 주차관리 | 23 | 30일 이내 | 465-1525 |
공영주차장 | 주차관리팀 | 주차관리 | 229 | 30일 이내 | 570-7155 |
문학경기장 | 문학경기장사업단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200 | 15일 이내 | 456-3020 |
삼산월드체육관 |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 | 방범/주차 및 시설물관리 | 71 | 15일 이내 | 500-4500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관 | 방범 및 주차관리 | 29 | 15일 이내 | 465-3827 |
계산국민체육센터 | 계산체육팀 | 시설물 및 주차관리 | 27 | 15일 이내 | 556-2146 |
하늘문화센터 | 하늘문화센터 | 시설물 및 주차관리 | 25 | 30일 이내 | 745-6500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공고 등)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의 지정)
제7조(안내판의 설치)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12조(보호조치 등)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제14조(운영실태 점검)
부서장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