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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인권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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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개요

공단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구제방안을 공단에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이해관계자) 공단의 업무추진과정에서 협력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 (직원) 공단 내 타 신고센터에서 다루지 않는 인권피해(인권경영 10개 분야)
    예) 장애, 성별, 나이, 병력 등으로 인한 차별,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등

운영절차

  • (자율적 예방활동) : 인권리스크 사전예방 및 현장해소를 위한 인권현장소통활동, 상담 등 실시
  • (인권침해 구제절차)
    1. 인권침해 구제신청

    2. 사건 조사

    3. 위원회 상정/심의

    4. 당사자 통보(조치)

    진정 처리기한 :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 시 또는 기 운영중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 담당부서 이송 및 해당 부서절차에 따른 처리

신고방법

  • 홈페이지, 메일, 우편, 방문 등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4층, 감사안전실
  • 메일: humanrights@insiseol.or.kr

신고자 보호

  • 신고자, 협조자에 대하여 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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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안전실
  • 담당팀 : 감사윤리팀
  • 전화 : 032-45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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