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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공단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구제방안을 공단에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운영절차
인권침해 구제신청
사건 조사
위원회 상정/심의
당사자 통보(조치)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인권침해구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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