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공단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구제방안을 공단에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운영절차
인권침해 구제신청
사건 조사
위원회 상정/심의
당사자 통보(조치)
진정 처리기한 :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 시 또는 기 운영중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 담당부서 이송 및 해당 부서절차에 따른 처리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