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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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고센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접수된 내용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신고하신 분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신고·상담 항목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및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 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방만 경영으로 인한 공직자 이해충돌
신고 방법
- 신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증거자료 등과 함께 서면 제출
- 방문·우편 제출 : 인천시설공단 감사안전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아시아드주경기장 4층 감사안전실)
- 신고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안전실(Tel : 032-456-201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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