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지도서비스

전체메뉴 닫기

인천시설공단



청렴 위반신고센터

  1. HOME
  2. 고객마당
  3. 청렴상담·신고센터
  4. 청렴 위반신고센터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부정청탁 행위 :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1. 인가·허가·면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려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2. 인가 또는 허가의 추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명·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보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에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검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익하게 하는 행위
    •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폼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페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이·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게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니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금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단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4. 공직자등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제공하는 금품등
    •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

  1. 위반행위 신고자
    누구나 신고 가능
  2. 신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3. 신고접수기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4.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5. 위반 행위자
    처분 대상자(형사처별, 과태료 부과)
  • 신고접수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조항

  •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2항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2항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 3. 전보
    •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3. 국가의 안저노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시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간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로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록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록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 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고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위반행의 신고 등) 제1항

    제13조(위반행의 신고 등) 제1항

    제13조(위반행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와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책임감면: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보장(불이익처분금지)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신고 방법

  • 신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증거자료 등과 함께 서면 제출
  • 방문·우편 제출 : 인천시설공단 감사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아시아드주경기장 4층 감사실)
  • 신고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실(Tel : 032-456-201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양식

※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인 신고제도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을 활용 하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계)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 가기 비실명 대리인 신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안전실
  • 담당팀 : 감사윤리팀
  • 전화 : 032-456-2013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