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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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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10.27~2023.01.16

영상정보처리기기 아이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근거)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인천시설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2."화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5."단독망"이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지침의 공고 등)

  •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 삭제방법, 보관장소
    • 7.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의 지정)

  •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운영담당자는 당해 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 부서의 장은 일반 공공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련자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직원 등의 의견 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부서의 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조치 등)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망은 별도의 단독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망 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VPN을 통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카메라 및 화상정보저장매체에는 원격접근 서비스 차단 설정, 접근가능 IP 주소 제한, 디폴트 패스워드 사용 금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화상정보 전송 시 VPN 등을 통한 암호화 전송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화상정보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5.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접근 및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7.화상정보를 생성한 경우 생성일시를 기록하여야 하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8.화상정보저장매체가 있는 장소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카메라와 영상정보처리장치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9.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부서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운영실태 점검)

부서장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 부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해당 부서는 부서의 특성에 맞게 이 지침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안내

CCTV 설치현황안내 : 설치장소,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대수,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유기간
설치장소 촬영범위 설치대수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유기간
가족공원 가족공원 내외부 181 통신실 24시간 1개월 이내
캠프마켓 캠프마켓 4 캠프마켓 24시간 1개월이내
노인종합문화회관 회관 내외부 55 방재실 24시간 1개월 이내
사회복지회관 회관 내외부 34 통신실 24시간 1개월 ~3개월 이내
낙원아파트 낙원아파트 9 낙원아파트 관리사무실 24시간 1개월 이내
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내외부 41 본관1층경비실 생활관1층 안내실 체육관3층 회의실 24시간 1개월 이내
인천어린이과학관 과학관 내외부 65 방재실 24시간 1개월 이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경기장내외부 162 방재실 24시간 1개월 이내
강화경기장 강화경기장내,외 67 강화경기장 방재실(1층) 24시간 1개월 이내
송림체육관 송림체육관 내외부 66 방재실 24시간 1개월 이내
계양경기장 계양경기장 내외부 139 방재실, 사무실 24시간 1개월 이내
계산국민체육센터 체육센터 내외부 39 3층회의실 24시간 1개월 이내
삼산월드체육관 삼산월드체육관 내외부 72 방재실 24시간 1개월 이내
배다리 및 인현 지하도상가 배다리,제물포 지하도상가, 통행로 82 관리사무실 24시간 1개월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장내 500 주차장 관제실내 24시간 1개월 이내
송도도시기반시설 송도2교, 유수지, 1,7공구북측, 4,5공구남측, pc제작장 68 송도도시기반사업단 24시간 1개월 이내
송도도시기반시설 (공동구) 공동구및관리사무소 321 공동구중앙통제실 24시간 3개월~1년이내
송도공원 달빛축제공원, 새아침공 원, 리틀야구장, 송도국제 캠핑장, 달빛공원 파크골프장 59 관리사무실 24시간 1개월 이내
인천대공원 대공원 외부 26 주차장, 설매장, 자전거대여 24시간 1개월 이내
영종공원 레일바이크 내외부, 관리사무실외부 148 관리사무실 24시간 1개월 이내
하늘문화센터 하늘문화센터 내외부 35 방재실 24시간 1개월 이내
영종도시기반시설 창고 내외부 52 사무실 24시간 1개월 이내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전기실 내외부 관리사무소 상황실
청라공원 수경시설및폰드, 취수구(남,북), 갑문(공촌,심곡), 공원 분수설비. 문화3공원 족구장 88 수질정화시설 중앙제어실 24시간 1개월 이내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내외부 야외음악당사무실
근린3호공원 사무동,창고동 근린3호 공원사무동
청라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청라관리과) 청라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청라관리과)
청라도시기반시설 중봉지하차도내외부 83 중봉지하차도관리소상황실 24시간 1개월 이내
중봉지하차도관리소내외부
교량승강기내부 (중봉교,중봉1교,청라2교)
청라지하차도내부 청라지하차도전기실
공촌유수지 내외부 공촌유수지사무실
근린3호공원(창고동) 근린3호공원(창고동)
합 계 2,396 대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접근 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부서 : 구분, 이름, 직위,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구분 이름 직위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관리책임자 이승열 본부장 경영본부    
접근권한자 강서구 과장 가족공원사업단 032-456-2333 부평구 평온로 61
최영근 사원 가족공원사업단(캠프마켓) 032-456-5532 부평구 산곡3동 449
최성현 사원 노인종합문화회관 032-456-2605 남동구 용천로205번길 21
신상우 사원 사회복지회관 032-456-2403 남동구 용천로 208
이창홍 사원 청소년수련관 032-456-2438 남동구 장수로 42
황인성 과장 인천어린이과학관 032-456-2522 계양구 방축로 21
장원수 대리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032-456-2114 서구 봉수대로 806
김창곤 사원 송림체육관팀 032-456-2205 동구 염전로 30
표윤호 과장 강화경기장팀 032-456-2302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조혜원 과장 계양경기장사업단 032-456-2265 계양구 봉오대로 855
장석주 주임 계산체육팀 032-456-2667 계양구 주부토로 680
정재웅 주임 삼산월드체육관 032-456-2155 부평구 체육관로 60
최명진 대리 지하도상가팀 032-456-2763 서구 봉수대로 806
신석진 사원 주차팀 032-456-2787 서구 봉수대로 806
허승범 사원 송도공원사업단 032-456-2886 연수구 해송로 59
김준태 사원 대공원팀 032-456-2928 남동구 무네미로 236
이정환 과장 송도도시기반사업단(기반시설팀) 032-456-2812 연수구 벤처로 82
오현직 주임 송도도시기반사업단(공동구팀) 032-456-2852 연수구 벤처로 82
최지희 사원 영종공원사업단 032-456-2996 중구 하늘달빛로 2번길 6
오영훈 사원 영종도시기반사업단(기반시설팀) 032-456-2906 중구 운남동1287
김두회 사원 하늘문화팀 032-456-2958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정규현 사원 청라공원사업단 032-456-2756 서구 크리스탈로131
조준영 대리 청라도시기반사업단 032-456-2724 서구 국제대로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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