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고센터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하기 위한 공간으로 접수된 내용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신고하신 분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책임감면: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보장(불이익처분금지)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및 신고 요건
[공익신고 기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