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지도서비스

전체메뉴 닫기

인천시설공단



공익신고센터

  1. HOME
  2. 고객마당
  3. 청렴상담·신고센터
  4. 공익신고센터

본 신고센터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하기 위한 공간으로 접수된 내용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신고하신 분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책임감면: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보장(불이익처분금지)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및 신고 요건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기관에 신고 할 수 있음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신고서 양식

※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인 신고제도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을 활용 하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계)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비실명 대리인 신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안전실
  • 담당팀 : 감사윤리팀
  • 전화 : 032-456-2013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