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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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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신고센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해서 반려할 수 있도록 개설한 사이트입니다.
  • 신고대상과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456-20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관련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품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제공자가 받기를 거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기탁 등을 원할때는 사회 복지시설에 기탁처리

  • 제공자 확인 불가능시 : 유실물법에 준하여 처리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은행에 1년간 예치후 세입조치(국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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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안전실
  • 담당팀 : 감사윤리팀
  • 전화 : 032-45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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