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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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신고센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해서 반려할 수 있도록 개설한 사이트입니다.
- 신고대상과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456-20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관련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로그인 후 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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