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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이전)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의 개인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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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1.09.30~2012.07.22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의 개인정보처리

CCTV 설치현황안내 : 설치장소, 담당부서, 설치목적, 설치대수, 화상정보보유기간, 연락처
설치장소 담당부서 설치목적 설치대수 화상정보보유기간 연락처
가족공원 가족공원사업단 시설물관리 66 30일 이내 507-1207
노인종합문화회관 노인종합문화회관 시설물 및 주차관리 28 30일 이내 457-5300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방범 및 주차관리 34 30일 이내 421-0065
인천어린이과학관 인천어린이과학관 방범 및 주차관리 36 30일 이내 550-3300
배다리지하도상가 상가관리팀 방범 관리 16 10일 이내 570-7175
근로자문화센터 근로자문화센터팀 시설물 및 주차관리 3 30일 이내 578-6123
북측, 남측 유수지 도시기반사업단 방범 및 시설물관리 14 30일 이내 442-5070
공동구 도시기반사업단 방범 관리 57 30일 이내 715-4474
센트럴공원 공원사업단 시설물 관리 21 30일 이내 721-4410
인천대공원 공원사업단 시설물 및 주차관리 23 30일 이내 465-1525
컴팩스마트시티 컴팩스마트시티운영팀 시설물 및 주차관리 35 30일 이내 850-6000
공영주차장 교통운영팀 주차관리 202 30일 이내 570-7155
문학경기장 문학경기장사업단 방범 및 시설물관리 170 15일 이내 456-3020
삼산월드체육관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 방범/주차 및 시설물관리 71 15일 이내 500-4500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방범 및 주차관리 31 15일 이내 465-3827
계산국민체육센터 계산국민체육센터팀 시설물 및 주차관리 20 15일 이내 556-214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공고 등)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 삭제방법, 보관장소
  •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의 지정)

  •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운영담당자는 당해 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 부서의 장은 일반 공공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련자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직원 등의 의견 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 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 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부서의 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 우에는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조치 등)

  •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부서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운영실태 점검)

부서장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 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 부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 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 이 지침은 2011. 9. 30 부터 시행한다.
  • 해당 부서는 부서의 특성에 맞게 이 지침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재무정보실
  • 담당팀 : 디지털정보팀
  • 전화 : 032-456-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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