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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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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공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공단 본사 및 전체 사업장에 적용한다.
  • 3.“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지역주민, 계약상대자 등 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신체조건, 학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공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공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6조(산업안전보장)

공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공단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공단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1조(구제조치의 노력)

공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단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헌장)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주관부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운영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교육)

  •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공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공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9조(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1. 내부위원 : 경영본부장,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
    •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 가. 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나.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소집 및 회의)

  •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을 준용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내부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자료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공단은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공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 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공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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