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신체조건, 학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제5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6조(산업안전보장)
공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공단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1조(구제조치의 노력)
공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단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헌장)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인권경영 주관부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운영한다.
제16조(인권교육)
제17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공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19조(구성)
제20조(소집 및 회의)
제21조(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내부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제23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공단은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 구제절차)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