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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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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경우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경우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규정의 해석 및 적용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경우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경우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적극행정 사례 추천

공단 사업과 관련한 직원의 적극행정 사례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칭찬합니다.

소식알림

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연동을 통해 유권해석 및 법령 해석 사례 소개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소극행정 신고센터(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아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클릭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연결됩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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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감사윤리팀
  • 전화 : 032-45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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