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17]
계양경기장 풋살장 이용에 대한 의견2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계양경기장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계양경기장 풋살경기장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및 관련 별표에 명시된 ‘전용사용료’ 기준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 이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위탁 시립체육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계양경기장 풋살경기장도 인천광역시 위탁 시립체육시설로서 해당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으며, 청소년에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사항은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사용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향후 조례 개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사업단(☏456-2260), 조례 관련 부분은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440-43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9.17 계양경기장 계양경기장 ]
자료관리 담당자